지원금 300만 원에는 매출이 급감하거나 영업 제한·영업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100만~200만 원)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의 100만 원 안팎을 더한 금액이 포함된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한 맞춤형 피해 대책을 이번 주 중 발표한다.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한 뒤 오는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료 지원금은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이 아닌,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제한·영업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료 지원금은 매출 규모, 지역 및 임대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경영안정자금에 현금으로 얹어주는 방식이다.
또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여주는 세법 개정안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자금 지원을 늘리는 등 종합적인 지원 패키지가 최종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당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 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와 청년을 대상으로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한편 단순 매출 감소(이하 4차 추경 기준 100만 원)와 영업 제한(150만 원), 영업 금지(200만 원)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5조 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내년 초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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