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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다시 2단계로 사회적거리 격상

용석춘 기자 | 기사입력 2020/12/21 [18:33]

홍천, 다시 2단계로 사회적거리 격상

용석춘 기자 | 입력 : 2020/12/21 [18:33]
 

 

 

21일, 강원도는 홍천군이 22일 자정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홍천군은 지난 8일, 2단계에서 1.5단계로 격하한 이후 코로나19확진자가  52명에서 71명으로 19명이 추가 발생됐다.

 

2단계 복귀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대상이며, 노래연습장은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이 추가됐으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된다.

식당의 경우 1.5단계 조치 사항에 영업시간 제한이 추가돼 9시 이후에는 포장 ‧ 배달만 허용되며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 전체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되며, 결혼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이 추가된다. 목욕업장의 경우 면적 기준이 강화돼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를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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