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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사격 있었다", 전두환에 유죄 선고

윤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1/30 [20:03]

"5.18 헬기사격 있었다", 전두환에 유죄 선고

윤지호 기자 | 입력 : 2020/11/30 [20:03]

 법원이 30일 5.18때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하며 전두환(89) 전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해 “목격자 진술, 군 관련 문서를 종합해 분석하면 1980년 5월21일 500MD에 의한 기관총 사격이 있었고 조 신부가 이를 봤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고록을 출판, 비난 가능성이 크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며 유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이날 재판에서도 시종일관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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