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홍천군은 긴급 언론브리핑을 통해 오는 28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단계 격상은 우선 홍천군이 선조치 후 중대본과 긴급하게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확진은 최근 홍천에서 발생한 하루 지역감염 중 가장 많은 수치로 지난 26일 공공 숲 가꾸기 사업에 참여한 70세 주민 1명이 32번째 확진자로 분류된 이후, 73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한 결과 27일 같은 사업에 참여한 40대 1명, 50대 1명, 60대 이상 8명 등 10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32번 확진자는 지난 주말 안산과 춘천의 가족들과 함께 김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안산, 춘천의 가족 중에도 확진자가 1명씩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0명 중 9명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참여자이며, 1명은 사업참여자의 가족으로 알려졌으며, 지역으로는 홍천읍 6명이며, 동면, 화촌면 각각 2명씩이며, 1, 2, 3조에서 발생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확진자는 자가 격리 중에 있으며 동선을 파악하는 등 방역을 시행하고 있다.
또 ”홍천군은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람 간 접촉을 줄여 확산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밀폐된 장소는 코로나19로 부터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으므로, 군민 여러분께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모임과 행사를 자제할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홍천군은 앞으로는 마스크 미착용과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확진자가 발생할 때는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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