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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참여! 어렵지 않아요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이선희

용석운 기자 | 기사입력 2020/11/25 [16:21]

정치 참여! 어렵지 않아요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이선희

용석운 기자 | 입력 : 2020/11/25 [16:21]
 

 전 세계적으로 힘들었던 올 한 해도 이제 한달 남짓 남았다.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사회 불안요인 1위로 우리 국민 3분의1이 신종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꼽았다고 한다. 그야말로 2020년은 초유의 위기와 불안속의 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위기와 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대한민국과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를 꼽자면 정치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는 일이라고 하겠다.

 

정치인들이 올바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위기와 불안을 해소하고 좀더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는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정치자금이란 ‘정당이나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유가증권 등의 물건이나 그 밖에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정치활동에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지난 대한민국 정치에 실망한 국민들은정치자금 기부에 대해 부정적이며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자금을 투명한 방법이 아닌 개인의 음성적인 거래로 물의를 빚은 탓이지, 정치자금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며, 정치후원금은 국민들의투표 이외에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또한, 다수의 국민이 정치후원금 기부에 동참한다면, 정치인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확보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정치후원금으로 지지 의사를표현해준 다수의 국민을 위해 소신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민주주의 비용이라고도 불리는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후원할 수 있는 2가지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의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이 있고,둘째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아 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요건을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기탁금이 있다.

 

외국인이나 법인·단체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은 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부할 수 있지만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나 각급 학교 교원은기탁금으로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통해 신용카드, 휴대전화 결제, 카카오페이 등으로 다양하게 기부할 수 있으며, 매년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쉽게 기부가 가능하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받을 수 있고, 개개인이 기부한 소액다수의 정치자금은 정치인의 올바른 정책개발과 정치활동을 통하여 다시 국민을 위한 혜택으로 환원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삶과 정치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남몰라라하거나 주저앉아 있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깨끗하고 올바른 정치를 바란다면 꾸준한 관심과 질책, 정치후원금기부를 통한 격려가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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