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 진행했다”며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추 장관은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오늘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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