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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 법제화

강원도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 공포

용석춘 기자 | 기사입력 2020/11/20 [11:10]

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 법제화

강원도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 공포

용석춘 기자 | 입력 : 2020/11/20 [11:10]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0일(금), ‘강원도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해당 규칙은 2019년 8월 6일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감에게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폐쇄 시기, △학부모의 폐쇄 동의, △전원조치계획 제출, △폐쇄인가 신청 전 회계정산 완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칙에 명시했다.

 

폐쇄 시기는 유아교육의 연속성·안정성을 위해 폐쇄 예정일을 매년 2월말로 지정했지만 재원유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허용했다. 

 

사립유치원이 폐쇄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학부모 동의, △재원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계획(다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입학 등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 △폐쇄에 관한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며, 폐쇄인가 신청 전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유치원 회계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도교육청 권명월 행정과장은 “그동안 지침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했지만 규칙 제정을 통해 명확한 처리가 가능해졌다”라고 설명했다.

 

 

 

 

강원도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원(轉園)조치 계획”이란 재원 중인 유아를 다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입학 등 유치원 폐쇄 후에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계획을 말한다.

 

2. “재원유아”는 폐쇄 인가 신청서 제출일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를 의미한다.

 

제3조(폐쇄인가 신청)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신청하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이하 “폐쇄인가 신청자”라 한다)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폐쇄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하며, 교육장은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폐쇄인가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1. 학부모 유치원 폐쇄 동의서

 

2. 재원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

 

3. 재산 및 물품(교재교구 등) 처리 계획서

 

4.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5.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의 경우)

 

6. 그 밖에 교육장이 폐쇄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폐쇄 시기) 유아교육의 연속성, 안정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폐쇄 예정연월일은 매년 2월말로 하며, 학기 중에는 폐쇄할 수 없다. 다만, 재원유아가없거나 천재지변, 공립전환 등 유치원 폐쇄가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 사립유치원은 폐쇄를 결정하기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폐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원유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학부모 동의) ① 사립유치원 폐쇄에 관한 해당 유치원 학부모의 동의는2학기를 마치고 졸업할 만 5세를 제외한 만 3∼4세 유아의 학부모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결과를 폐쇄인가 신청 시 교육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학기 중 폐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졸업예정 만 5세를 포함한 전체 유아 학부모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얻어야 하며, 동의 결과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원유아가 없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립전환 대상 유치원은 공립전환에 대한 사전 동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재원유아 전원조치) ① 폐쇄인가 신청자는 학년도 교육과정 종료 이후 졸업예정인 만 5세를 제외한 나머지 유아 전체에 대한 전원(轉園)조치 계획을폐쇄인가 신청 시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원유아가 없는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학기 중 폐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만 5세를 포함한 유아 전체에 대한 전원(轉園)조치 계획을 폐쇄인가 신청 시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폐쇄 전 회계정산) ① 폐쇄인가 신청자는 폐쇄인가 신청 전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유치원 회계(교재교구, 물품 등 포함) 정산을 완료해야하며, 폐쇄인가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경우 폐쇄 전까지 정산 완료 및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필요한 경우 교육장은 제1항에 대해 「강원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정」제5조에 따른 재무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① 폐쇄인가 신청자는 유치원 폐쇄 전까지교육장의 이행 명령, 처분 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폐쇄인가를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교육장의 이행 명령, 처분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인가를 반려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아교육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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