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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과 축산농가와 조례개정안 두고 갈등 증폭

축산단체협 4284명 반대건의서 제출

용석춘 기자 | 기사입력 2020/10/27 [19:39]

지역주민과 축산농가와 조례개정안 두고 갈등 증폭

축산단체협 4284명 반대건의서 제출

용석춘 기자 | 입력 : 2020/10/27 [19:39]

홍천지역 축산농가와 지역주민들이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개정안’를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20일 홍천지역주민 2574명(대표 고종준)은 “축사로 인한 악취·해충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군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거리제한 조례가 다른 지역에 현저히 느슨해 군민의 재산권과 환경보호를 위해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강화해야 한다”며 가축사육제한 구역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주민청원서를 홍천군에 제출했다. 또한 축산인과 주민들의 상생을 위해 축사 신축·증축시 주민의견 반영과 환경그린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26일, 축산농가인 홍천군 축산단체협의회(회장 김상록)는 즉각 주민청원 반대건의서를 홍천군에 제출했다.

 

건의서에는 축산농가회원 등 4284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군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환경부 지정기준 권고안보다 강화된 것으로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유발효과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축사신축·증축은 불가능하고,축산 후계농 육성 등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 홍천군 축산업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귀농귀촌인들도 주택을 지을 때 축사에서 이격거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상록 회장은 협회장은 “악취제거시설 등 환경개선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주민동의와 환경그린위원회를 통한 축사신축·증축 인허가는 주민들이 법위에 군림하는 처사”라며 “주민청원안에 결사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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