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지역 축산농가와 지역주민들이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개정안’를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26일, 축산농가인 홍천군 축산단체협의회(회장 김상록)는 즉각 주민청원 반대건의서를 홍천군에 제출했다.
건의서에는 축산농가회원 등 4284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군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환경부 지정기준 권고안보다 강화된 것으로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유발효과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축사신축·증축은 불가능하고,축산 후계농 육성 등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 홍천군 축산업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귀농귀촌인들도 주택을 지을 때 축사에서 이격거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상록 회장은 협회장은 “악취제거시설 등 환경개선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주민동의와 환경그린위원회를 통한 축사신축·증축 인허가는 주민들이 법위에 군림하는 처사”라며 “주민청원안에 결사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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