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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인들의 규제강화 범법자 만든다” 홍천군축산단체 토론회

오주원 기자 | 기사입력 2020/10/20 [22:45]

“축산인들의 규제강화 범법자 만든다” 홍천군축산단체 토론회

오주원 기자 | 입력 : 2020/10/20 [22:45]

축산인들, 악취 관리기준 완화, 축산시설 심의 제외
퇴비자원화 시설, 태양광 설치 제한 조례 재개정 요구
허필홍 군수 “군과 축산인 머리 맞대고 적극 협의하자”

 

 

 


축산농가와 비축산인과의 분쟁으로 인해 야기되는 조례개정 등에 대한 홍천군과 축산단체 간 토론회가 20일 갈마축협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허필홍 군수와 관련 공무원, 홍천군 축산단체에서는 김상록 한우협회장, 김광수 양돈협회장, 반종명 낙농협회장, 박중철 양계협회장, 늘푸름 한우 신재영 대표, 사랑말 한우 조합 나종구 대표와 임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허필홍 군수는 “구체적 장기발전 계획으로 축산이 큰 소득 작물로 중요한 자원이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조례와 관련해 “지금 지역주민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는 과도기로서 주민들이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의해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말했다.

이어 “현재 축산 예산이 150억원이다. 이는 축산농가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0억원에서 50억원을 더 늘린 것으로 강원도 내에서는 최고 수준의 예산집행”이라며 “홍천군과 축산농가가 대립과 갈등이 아닌 머리를 맞대고 적극 협의해야 하며, 주민청구조례는 허심탄회하게 입장을 밝히고 의견을 최소화 시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축산단체는 요청서를 통해 “그동안 홍천군 측산농가는 군민의 식량사업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민선7기 들어서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축산농가와 비축산농가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돼 지역 내 분쟁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도 중재와 해결 방안없이 모든 원인과 책임은 축산농가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각종 규제강화로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생존권 보장을 위해 ▲악취방지법 관리기준을 완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축산시설 심의제외 ▲조속한 시일내 퇴비자원화 시설 조성 ▲축사 위 태양광시설 설치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 재개정 등을 홍천군에 요구했다.



악취방지법 관리기준 완화

축사경계에서 공기를 채취해 맑은 공기와 혼용해 코로 냄새를 맡아 악취가 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능검사는 정확도를 검증할 수 없는 비과학적인 것이며, 축산농가를 범법자로 만드는 과도한 규제 정책이라는 것.

관능검사로 실시됨에 따라 싸일리지와 TMR 발효사료 냄새를 악취와 구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년 3월에 시행되는 퇴비부숙을 위한 교반작업의 어려움이 있다. 이에 악취채취 장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군 조례의 주택과의 거리제한 지역에서 채취할 것을 요구했다.

제한 지역이 아닌 축사 부지내 3~5m에서 악취를 채취하면 많은 농가가 검사에서 걸릴 것이며, 이에따른 과태료가 부과돼 이러한 비과학적인 악취검사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천군은 악취 측정은 전국 공통으로 축사 부지 내에서 하고 있어 축산농가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숙도와 물을 15배수 혼합해 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축산시설 심의 제외

200평 이상 축산시설 인허가 시 가축사육 거리제한지역 외에 있더라도 개발행위 신청으로 간주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1차 제한을 한다. 뿐 만 아니라 해당마을 이장 또는 주민의 민원이 있을시에는 찬성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법에도 없는 위법행위를 실행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의 목소리가 법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다며 심의를 제외시킬 것을 강경하게 요구했다.

사랑말 한우 조합 나종구 대표는 “거리제한 등 아무 문제가 없으면 축사 신축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민원에 따라 허가가 나가지 않고 축사문제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홍천군은 “축사 신축 시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법령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심의를 상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속한 시일 내 퇴비자원화 시설 조성

2021년 3월25일부터 퇴비부숙도 의무시행으로 축산농가는 어려움에 당면해 있음에도 1년간의 계도기간 동안 홍천군에서는 해결방안은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관내 퇴비를 자원화하고 악취로 인한 민원을 완화시키고 지역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민원으로 인한 부지선정의 어려움만을 내세워 사업추진은 진전이 않되고 있다. 이로인해 지역업체의 위탁처리비용의 과도한 인상요구(톤당 2만5000원→3만원)에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루빨리 퇴비자원화 시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허필홍 군수는 “퇴비공장을 조성하는 것이 1순위로 가장 시급하지만, 부지 매입 등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 이수농산을 매입하는 방안과 활용하는 방안 등의 활로를 찾고는 있지만 아직 협의해야 할 내용이 많다”면서 “부지 매입과 이수농산 활용방안 등을 병행해 나가겠다 축산인 단체도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용종순 사무국장은 “이수농산을 활용하는 전제보다 다른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 촉구했다.



축사 위 태양광시설 설치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 재개정

홍천군의회는 지난 16일 임시회를 열어 홍천군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안을 통과해, 태양광을 목적으로 하는 버섯재배사, 굼벵이 사육장을 규제하는 취지임에도 실제 생업을 위해 축산을 하는 농가까지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개정안이다.

일정기간 그들의 건축허가 조건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태양광 허가 유·무를 결정하는 방안이 있음에도 농업진흥구역 내의 모든 축산시설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으로, 이런 불합리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를 하루빨리 재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모든 농업진흥구역에 특히, 축산인들에게 태양광을 규제하는 것은 너무 강압적이라는 축산단체의 반박이다.

이에대해 홍천군은 “태양광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역의 축산인들이 태양광 설치를 하지는 않고 외지 업체들이 태양광 시설을 하고 있다. 축산인들에 대한 규제는 향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홍천군과 축산단체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축산시설과 관련한 조례를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더 이상 강화하면 안된다는 축산인들의 주장에 대해 홍천군이 어떻게 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출처 : 더뉴스24(http://www.the-news24.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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