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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부동산 법인 2배 이상 급증

고용진 의원,“부동산 3법 통과로 법인 부동산 투기 줄어들 것”

용석춘 기자 | 기사입력 2020/10/08 [12:11]

최근 5년 부동산 법인 2배 이상 급증

고용진 의원,“부동산 3법 통과로 법인 부동산 투기 줄어들 것”

용석춘 기자 | 입력 : 2020/10/08 [12: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8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관련 사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을 주업종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기준, 영업 중인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32,869개로 5년 전인 2014년 말 13,904개에 비해 136%(18,965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11,422개에서 19,719개로 72% 증가했다. 개인과 법인을 합하면 부동산매매업은 2014년 말 25,326개에서 5년 간 108%(27,262개) 늘어났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2018년부터 신규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 신규 설립 현황을 보면, 2017년 4,912개에서 2018년 5,503개로 늘어나더니, 작년에는 8,987개가 새로 설립되었다.

 

부동산매매업 개인사업자도 2017년 3,615개에서 2018년에는 4,252개로 늘어났고, 작년에는 7,062개가 신규 설립되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5년 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10,612개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은 3조4,198억원으로 기업당 3억3,652억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2019년에는 21,305개로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12조6,003억원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부동산시장 호황으로 기업당 10억4,698억원의 이익을 낸 것이다.

 

다주택 개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2018년부터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했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법인에 대한 규제는 2019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2017년 8.2 대책 당시 LTV 40% 대출 규제는 개인에 한정되었다. 2018년 9.13 대책에 개인사업자 중 주택임대업자로 규제가 확대되었고, 2019년 10월이 되어서야 개인사업자 중 주택매매업자와 법인까지 확대된 것이다.

 

세제도 마찬가지다. 2018년부터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하여 주택을 신탁하거나 분산하여 종부세와 양도세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법인에 대한 세제 대책이 나온 것은 금년 6월17일이었다. 

 

한편 정부의 6.17, 7.10 부동산 대책과 부동산 3법의 국회 통과로 최근 법인의 부동산 매수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법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금년 4월에는 8%까지 상승했으나 부동산 3법이 통과된 8월에는 1% 수준으로 급감했다. 

 

고용진 의원은 ”2018년부터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법인의 매수 비중도 크게 늘어나고 있었는데, 정부의 법인에 대한 규제가 조금 늦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 법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종부세법 등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수요는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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