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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지원 시작

홍천군과 강원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협약’ 체결

용석운 기자 | 기사입력 2020/10/08 [11:35]

홍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지원 시작

홍천군과 강원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협약’ 체결

용석운 기자 | 입력 : 2020/10/08 [11:35]

 홍천군은 오는 12일(월)부터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제도 지원을 시작한다.

 

 

 


이를 위하여 지난 9월 17일 강원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의 주된 내용은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 대출 시, 해당 금전채무에 대하여 군과 협약을 체결한 강원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것으로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보증기간은 최대 5년까지이다.

 

특히 3천만원까지는 보증 심사 기준을 완화한데다 보증료율 역시 연 0.8%로 고정하는 우대 요율을 적용하여 성장가능성과 사업의지는 있으나 담보력이 취약한 관내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과 성장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천군은 이를 위하여 강원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고,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5배인 15억원 소진 시까지 홍천군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신청 기본요건은 신청일 기준 홍천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홍천에서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며 일부 업종제한 등 구체적 자격요건은 홍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0월 1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내 소상공인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셔서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해 대출이 어려운 영세소상공인 분들의 융자실행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홍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를 추진하게 되었다”며 ”사업 경영상 긴급자금이 필요한 관내 소상공인 분들의 사업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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