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발주한 홍천 양덕원천 하천재해예방공사 토목설계에 부실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공사완료 후 제방의 높이가 공사전보다 상당히 높아져 있어 잔여 토지가 저수지화(물고임) 될 것을 우려해 공사초기인 2017년 3월 강원도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강원도는 강원도지사 명의로 ‘저수지화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민원인의 요청을 묵살하고 공사중 저수지화(물고임) 방지를 위한 설계변경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다.
한편 A씨는 ‘본인이 도청에 토목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허위가 아닌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강원도는 지난 2017년 4월 민원인에게 회신한 공문은 허위라며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시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강원도는 설계를 진행한 설계사무소의 재조사는 물론 더 나아가 투명성 있게 대학 또는 제3의 기관에 저수지화(물고임)가 없는 설계로 적법한 것이었는지 강원도청의 적극적인 해명과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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