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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남면지구 양덕원천 하천재해예방공사 토목설계 부실의혹

부실공사, . 내땅 내주고 오히려 피해 가중

용석춘 기자 | 기사입력 2020/09/23 [16:47]

홍천남면지구 양덕원천 하천재해예방공사 토목설계 부실의혹

부실공사, . 내땅 내주고 오히려 피해 가중

용석춘 기자 | 입력 : 2020/09/23 [16:47]

 강원도가 발주한 홍천 양덕원천 하천재해예방공사 토목설계에 부실의혹이 제기됐다.

 

▲    비가오자  A씨가  집을 지으려는 땅에 물이 넘치고 있다.   © 홍천뉴스투데이

 


민원인 A씨에 따르면 “강원도가 발주한 양덕원천 하천재해예방공사로 A씨의 토지 절반이 수용되었고 잔여토지에 집을 짓기 위해 홍천군에 건축허가를 냈다. 그러나 하천재해예방공사가 완료된 후, 비가 오면 집을 지으려 했던 잔여토지에 물이 고이고 저수지화 돼 집도 지을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게 됐다. 결국 선의로 하천재해예방공사를 위해 땅을 내놨는데 남은 절반의 땅이 무용지물로 전락해 물질적, 정신적 폐해가 심하다”며 도청이 발주한 토목설계가 완전히 부실공사라고 주장했다.

 

A씨는 공사완료 후 제방의 높이가 공사전보다 상당히 높아져 있어 잔여 토지가 저수지화(물고임) 될 것을 우려해 공사초기인 2017년 3월 강원도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강원도는 강원도지사 명의로 ‘저수지화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민원인의 요청을 묵살하고 공사중 저수지화(물고임) 방지를 위한 설계변경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다.

 

 

▲   제방하천단면도   © 홍천뉴스투데이

 


A씨는 수차례에 걸쳐 저수지화(물고임)등 하자의 근본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강원도의 답변은 ‘첫째, 하천재해예방공사가 잘못 되었다고 볼 이유가 없고 둘째, 사업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추가 사업을 할 경우, 하천사업 타당성이 떨어짐은 물론 잔여 예산도 없으며 셋째, 민원인이 관리를 안해서 그렇게 되었다’며 A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일방적으로 별도 통지 없이 종결 처리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A씨는 ‘본인이 도청에 토목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허위가 아닌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강원도는 지난 2017년 4월 민원인에게 회신한 공문은 허위라며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시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강원도는 설계를 진행한 설계사무소의 재조사는 물론 더 나아가 투명성 있게 대학 또는 제3의 기관에 저수지화(물고임)가 없는 설계로 적법한 것이었는지 강원도청의 적극적인 해명과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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