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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민 전체 안전보험 가입,..조례공포예정

1000만원 한도, 중복지급가능

최흥식 기자 | 기사입력 2020/09/16 [19:19]

홍천군민 전체 안전보험 가입,..조례공포예정

1000만원 한도, 중복지급가능

최흥식 기자 | 입력 : 2020/09/16 [19:19]
 

 


홍천군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본 홍천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

 

홍천군의회는 자연재난이나 폭발, 화재, 붕괴, 스쿨존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홍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열린 제310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

 

군민안전보험 조례는 이달 중으로 보험가입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치고, 이르면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홍천군이 가입하는 군민안전보험은 각 자치단체가 주민의 안전을 위해 가입하는 상품으로 주민들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봤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험은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다.

 

군은 년간 5000만원의 보험료(1년마다 갱신)를 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가입하고 보험지급액은 최대 1000만원 한도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아무런 조건 없이 1년간 피해 내용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전·출입에 따라 자동가입 또는 해지되고 타 지역에서 피해를 봤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등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또한 ▲익사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행 범죄 및 상해 보상금,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을 포함하고 있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군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이나 우발적인 피해를 보장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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