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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아동·청소년 성범죄 하루 5건씩 발생하나 처벌은 솜방망이!

최근 5년간 총 8,870건 발생, 66.6% 집행유예나 재산형 등

최흥식 기자 | 기사입력 2020/09/15 [12:07]

유상범 의원, 아동·청소년 성범죄 하루 5건씩 발생하나 처벌은 솜방망이!

최근 5년간 총 8,870건 발생, 66.6% 집행유예나 재산형 등

최흥식 기자 | 입력 : 2020/09/15 [12:07]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로 악명 높았던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모 씨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됐고 아동 청소년 등 미성년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성 착취 사건인 일명 ‘n번방 사건’ 역시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아 국민적 공분과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지난 2008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상태 ‘심신미약’의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출소(`20.12.13)가 세 달도 채 남지 않아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유상범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9.12.말 기준) 아동·청소년(만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성폭력 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총 8,87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약 1,770건, 하루에 약 5건의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로 구속형을 받은 사람은 총 2,966명으로 전체의 1/3밖에 되지 않았고, 나머지 66.6%인 5,903명은 집행유예나 재산형, 선고유예 등의 약소한 처분을 받았다. 심지어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람도 250명에 이른다.

 

 

더욱 심각한 것은 초등학생(13세 미만 미성년자) 이하인 미성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간음, 성추행, 준간음이나 준강제추행, 통신매체와 관련된 음란죄, 성매매나 유사간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난행 등으로 처벌 받은 사람도 최근 5년간 2,404명에 이르고 이들 중 구속판결을 받은 사람은 41.8%(1,006명)로 범죄자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난 2월 문화재청 소속기관 7급 공무원 A씨가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3세 B양과 성매매를 했지만 검찰은 기소를 유예했고 소속기관에서는 ‘강등’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으며, 초등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성관계까지 한 성인 남성들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다.

 

유상범 의원은 “몸과 마음이 성장과정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각종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과 인생을 망가뜨리는 살인행위와 다름없지만 죄의 무게에 비해 처벌 수위가 너무 관대한 경향이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수위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조속히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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