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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거리 강화,조례개정요구..서명추진

주민과 축산단체간 갈등 예고

용석춘 기자 | 기사입력 2020/09/08 [20:36]

가축사육제한거리 강화,조례개정요구..서명추진

주민과 축산단체간 갈등 예고

용석춘 기자 | 입력 : 2020/09/08 [20:36]

“홍천군 가축사육제한 조례개정 추진단(대표 고종준)”이 주민청원을 통해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강화하고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진단은 “지난해 4월 개정된 ‘홍천군 가축분뇨 관리·이용 조례’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느슨해 주민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무분별한 축사신축을 제한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중순부터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기 위한 주민서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 조례에는 양, 사슴, 소, 말 등을 사육할 경우 주거 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건축면적 450㎡(136평) 미만은 100m로, 450㎡이상은 130m으로 되어있고, 단독주택과의 경계는 450㎡ 미만은 30m로, 450㎡ 이상은 50m이며 돼지, 개, 닭, 오리 등의 사육은 1000㎡(302평) 미만은 300m, 1000㎡이상은 500m로의 이격거리로 명시돼있다.

 

이에 주민이 청구한 개정안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거리 강화’를 주요 골자로 단독주택 등의 경계로부터 사육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민들은 밀집지역과 단독주택을 모두 1000㎡(302평) 미만은 300m, 1000㎡ 이상은 500m로 개정해 줄 것과 돼지 등의 사육시설은 1000㎡ 미만은 1000m, 1000㎡ 이상은 2000m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이격거리는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 입지제한하고, 지방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를 제한했다 단, 홍천강을 제외한 지방하천은 70m로 했다. 소 사육 두수가 많은 인근 횡성군은 밀집, 단독 모두 포함해 1000㎡ 미만은 200m, 1000㎡ 이상은 300m, 2000㎡이상은 500m의 제한을 두고 있다.

 

이어 지역 축산의 조직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환경개선과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도모키 위해 면 단위로 환경그린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홍천군 축산단체협의회(회장 김상록)는 "지난해 4월 개정된 조례를 다시 개정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조례개정에 대한 절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관내 축산농가들도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록 회장은 “현재 홍천군의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는 환경부 지정기준 권고안보다 강화된 조례이며,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개정안 기준으로 축사 신축 및 증축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축산농가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산간오지로 축사가 몰려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 축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홍천군이 조례개정 방침을 고수한다면 관내 축산업 4천여 축산농가는 서명운동과 함께 집회 등을 통해 축산인의 생존권적 보장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지역주민과 축산단체와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홍천군이 축산농가로 인한 오랜 악취와 환경오염 등으로 건강권과 재산적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편익에 우선할지 또는 오랫동안 홍천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축산농가의 입장을 고수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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