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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보석 취소, 재수감...국민의힘은 침묵

법원, 심문 없이 보석 취소 결정…"보석 때 정한 조건 어겼다"

윤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9/07 [17:40]

전광훈 보석 취소, 재수감...국민의힘은 침묵

법원, 심문 없이 보석 취소 결정…"보석 때 정한 조건 어겼다"

윤지호 기자 | 입력 : 2020/09/07 [17:40]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 4월 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여야는 7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재구속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연한 결과"라며 "전 목사는 거짓 정보로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막는 등 방역 활동 방해도 서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격리 치료 후 퇴원하자마자 사기극, 순교 운운하며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보석 취소 결정을 시작으로 전 목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더 이상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행태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합당한 판단"이라며 "전광훈 목사는 더 이상의 망동을 멈추고 그간 저지른 죄과에 대한 심판을 달게 받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 역시 "본인이 시무하는 사랑제일교회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고 광화문 집회를 사실상 주도하는 등 국가 방역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려고 했던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결정은 당연하다"며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라는 관용구에 딱 맞는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별도 논평 없이 침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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