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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확진자 속출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행정명령 발동

홍천군 확진자 4명, 증폭우려, 불안가중

용석춘 기자 | 기사입력 2020/08/31 [11:34]

홍천군 확진자 속출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행정명령 발동

홍천군 확진자 4명, 증폭우려, 불안가중

용석춘 기자 | 입력 : 2020/08/31 [11:34]
 

 


허필홍 군수는 31일 오전 10시 30분, 긴급브리핑을 통해  9월 1일 0시부터 홍천군 전역의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의 주요내용은 버스, 택시,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과 실내 구조물은 물론, 집회와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사람간 2m 거리두기가 곤란할 시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실내·실외를 불문하고 2인 이상 집합이 제한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와 치료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마스크 착용 범위는 홍천군 전 지역으로, 해제일은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은 가장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가장 강력한 코로나19 백신이므로 홍천군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과 홍천군을 방문하는 모든 분께서는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 한다.”고 강조하며, “코로나 19 관련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군은 코로나19 억제를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철저한 이행과 군민들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번 주말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31일 현재 홍천군에 확진자가 4명이 발생함에 따라 군민들께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외에, 불필요한 외출·모임·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해 손 씻기, 사람간 거리는 2m 이상 유지하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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