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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기자 "유시민, 검찰이 사진 제공? 내가 찾았다"

유시민의 'MBC 인터뷰' 발언에 조목조목 반박

홍천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20/07/24 [21:42]

취재 기자 "유시민, 검찰이 사진 제공? 내가 찾았다"

유시민의 'MBC 인터뷰' 발언에 조목조목 반박

홍천뉴스투데이 | 입력 : 2020/07/24 [21:42]

전혁수 전 <서울경제TV> 기자는 24일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이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재 채널A기자에게 자신에 대한 수사를 '외주화'했다며 그 근거로 자신의 VIK 특강 사진 등을 검찰이 제공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을 가했다.

 

 


전혁수 전 기자는 페이스북에 올린 '유시민 MBC라디오 출연 발언 반박'이라는 글을 통해 "따져볼까요?"라며 "검찰이 사진을 제공? 제가 찾았습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사진은 제가 VIK 임원 SNS에서 찾았습니다"라며 "저는 VIK 사건을 2017년 12월부터 취재했습니다. 비상장 기업들이 워낙에 많아 쉬운 취재는 아니었습니다. 1년여의 취재를 진행하던 중 2019년 1월 고향에 쉬러 내려가는 기차에서 VIK 사건의 공범 신모씨의 페이스북에서 친노 인사들이 대거 VIK 특강에 참석했던 사진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유시민, 변양균, 김수현, 이재정, 도종환, 김현종, 김창호 등이 VIK 특강에 강연자로 참석한 사진"이라고 발견 경위를 밝혔다.

이어 "정치인들이 나오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졌고, 이에 따라 취재를 한 것이며, 취재 과정에서 (나중에) 채널A에서 방송된 VIK 홍보영상을 추가로 찾았습니다. 그 영상에 신라젠 연구센터 개소행사에 유시민 이사장이 VIK 사건의 주범 이철 대표와 함께 참석한 영상이 나옵니다"라며 "또 유시민 이사장이 VIK 사무실에서 글쓰기 강연을 한다는 포스터도 발견됐습니다. 주최는 유시민 이사장의 지지모임인 'U시민광장'입니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그러다 이철이 국민참여당 의정부 지역위원장 출신이란 걸 알게 됐고, 관련자 페이스북에서 유시민 이사장과 이철이 선거운동하면서 찍은 사진도 찾아냈습니다"라며 관련 사진을 첨부했다.

그는 "제가 이 내용을 이민석 변호사에게 공유했습니다. 이민석 변호사와 IDS홀딩스 사건, EP홀딩스 사건 등 금융사기를 함께 했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후 이민석 변호사가 제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홍보영상에 유시민 이사장이 등장한 부분을 찾아내 알려줬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전혁수 전 기자는 유 이사장이 지난해 8월 2일 신라젠 주가폭락에 화난 투자자들의 대리인이 처음으로 자신이 신라젠 협약식에 간 것을 문제삼았고, 지난해 11월 자신을 꾸준히 쫓아다니던 <서울경제TV><한국일보> 기자가 그런 보도를 해 '뭔가가 이제 진행될 수 있다'는 걸 느꼈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우선 "먼저 전후관계 정확히 합시다"라며 "제가 유시민 이사장 따라다닌 거 아닙니다. 사기꾼 따라다니는데 유시민 이사장께서 튀어나올줄 제가 알았겠습니까?"라고 힐난했다.

그는 "8월 2일 보도는 이민석 변호사가 앞서 얘기한 내용을 한 인터넷 매체에 공유를 했고(취재 기자 입장에선 열받는 일), 당시가 신라젠의 임상실험 실패와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의혹이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간 것이다. 참고로 이 변호사는 해당 자료를 KBS에도 줬습니다"라며 "참고로 이민석 변호사는 신라젠 사건을 대리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분은 순수하게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하신 걸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자료가 새어나가도 참아드렸습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제가 작년 9월에 서울경제TV에 입사하면서, 해당 내용의 보도 여부를 갖고 회사 내부적으로 논의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이민석 변호사가 한국일보에 제가 공유한 자료를 다시 공유합니다. 추가 취재가 이뤄졌겠죠. 한국일보가 이 사건을 다뤄줬기 때문에 이슈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어쨌든 한국일보 보도가 나가면서 서울경제TV에서도 보도할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시민 이사장의 강연 참석과 VIK64호 헤드플레이의 영화 '노무현입니다' 기획제작 관여에 대한 기사를 썼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시민 이사장은 이 얘기를 갖고 '뭔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저는 VIK 사건을 하면서 단 한 차례도 검찰을 접촉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전 전 기자는 나아가 유 이사장이 '이철 씨를 그렇게 압박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 하면 이철씨가 VIK에서 했던 자금조달 방식이 크라우딩펀드이에요. 서태지 공연이라든가 영화라든가 건별로 해서 크라우딩펀드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았는데 이게 건건이 다 기소할 수 있어요. 이철 씨가 12년을 받고 또 2년 6월을 받았는데 그때 공소장에 포함돼 있지 않은 크라우딩펀드 건이 몇 건 더 있어요'라며 '계속 쥐고 있으니까 그걸로 언제든지 기소할 수 있어요. 누군가 고발하게 해서. 그래서 이철 씨를 더 어떻게 법적으로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이미 수단을 갖고 있었고'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검찰이 사건 쥐고 있었다? 제가 피해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우선 "일단 VIK는 크라우드펀딩을 한 게 아니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해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됐습니다. 겉으로는 크라우드펀딩이지만, 실제로는 모집책의 직접 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 개인투자조합형태였고, 49인 제한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번에도 지적했었는데 또 이러시네요"라며 "유시민 이사장이 언급한 서태지 공연은 정확한 사기로 판명났습니다. 손해를 봤는데 이익이 났다고 거짓말 하고 수익금을 주면서 돌려막기를 했습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수사가 미비했던 겁니다. 검찰은 VIK 수사 당시 2011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계좌를 털었고, 9월 압수수색, 10월 기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2015년 9~10월에 모집한 VIK 62, 63, 64호가 기소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존재했던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자료도 없습니다"라며 "이 내용은 '검찰'이 아니라 제가 VIK의 공개된 '감사보고서'를 보고 알아낸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기자가 검찰 없으면 이 정도 사실관계도 파악 못할 것 같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제가 취재자료를 다시 돌아보다가 이 내용이 수사가 안 된 것 같아서 피해자단체에 알렸습니다. 검토 끝에 추가 고발이 이뤄진 것"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 검찰이 VIK 추가 사기 혐의에 대해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걸 원하는 게 무엇이 문제인가요?"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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