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고

교회 정관·주보 몰래 바꿔 퇴직금 중간 정산한 목사, 항고 끝에 기소…사기·횡령·사문서 위조 혐의

홍천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20/07/22 [21:02]

교회 정관·주보 몰래 바꿔 퇴직금 중간 정산한 목사, 항고 끝에 기소…사기·횡령·사문서 위조 혐의

홍천뉴스투데이 | 입력 : 2020/07/22 [21:02]

교인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교회 정관과 주보를 위조해 은행에서 6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그중 3억 원을 퇴직금 중간 정산 명목으로 가져간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사기·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등 7가지 혐의로 고소된 노은침례교회 김용혁 목사를 6월 30일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8일 이 사건을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이 사건은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 직접 수사했다. 검찰은 수차례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끝에, 30쪽에 걸친 장문의 불기소 이유서를 작성했다. 교회 정관과 주보 작성 주체는 담임목사이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가 성립하지 않고, 퇴직금도 불법영득 의사가 없어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요지였다.

김용혁 목사는 누명이 벗겨졌다며 불기소 결과를 환영했으나, 김 목사를 반대하는 노은침례교회 교인들은 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올해 3월 재기 수사 명령이 떨어졌다. 결국 검찰은 김 목사가 교인들 몰래 주보와 정관을 위조해 은행에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이를 통해 은행을 속여 6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특경법상 사기), 이 가운데 3억 원을 종교인 과세를 피하기 위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횡령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김 목사를 불기소하면서 이례적으로 상세하게 사유를 설명했던 검찰은, 또 한 번 이례적으로 기존 결과를 뒤집고 재수사한 후 김 목사를 기소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항고 건수는 2019년 총 3만 5373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2만 8793건이 기각되고 3199건만 재기 수사 명령을 받았다. 통계상 항고 인용 확률이 9%에 불과한 셈이다.

김용혁 목사가 기소됐다는 사실을 접한 노은침례교회 출신 교인들은, 드디어 제대로 된 결정이 나왔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교회 내에서 김 목사를 반대하다, 지금은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고소인 중 한 명은 7월 20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이번 검찰 기소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것이라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김 목사는 많은 교인이 한때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이다. 그가 결국 기소됐다는 소식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어 씁쓸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용혁 목사는 검찰 기소를 예상치 못했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말 예외적인 일이 일어났다. 검찰에서 단 한 번 불러서 조사하고 바로 기소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거짓말로 기소한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말했다. 김 목사는 검찰이 결론을 정해 놓고 기소한 것 같다는 느낌이 다분하다고 했다. 그러나 판사가 잘 판결할 것이라면서 재판 결과는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이 사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그는 "기소한 것까지 일일이 다 중계 보도할 것인가. 재판 결과 유죄가 나오면 그때 기사화해 달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출처: 뉴스앤조이]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