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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협 소속 지자체, 국회의원 공청회 개최

홍천군, 군지협·국회의원·주민대표 연대 통한 소음피해 보상 요구에 앞장선다

용석운 기자 | 기사입력 2020/07/22 [16:28]

군‧지‧협 소속 지자체, 국회의원 공청회 개최

홍천군, 군지협·국회의원·주민대표 연대 통한 소음피해 보상 요구에 앞장선다

용석운 기자 | 입력 : 2020/07/22 [16:28]

홍천군(군수 허필홍)을 포함한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 정장선 평택시장, 이하 ‘군지협’)가 지난 7월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군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2019년 11월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에 앞서, 민간공항 피해 보상 및 지원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피해 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하위법령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군지협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했다.

 

허필홍 홍천군수와 유상범 국회의원은 군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지역주민과 함께 공청회에 참석하였으며, 이 자리에는 군사시설로 인해 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전국 16개 시‧군‧구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해 2022년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인 군소음 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공청회는 한국법제연구원 강문수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진행됐으며 한국공항공사 이준호 차장,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정종관 센터장, 한국소음협회 박영환 회장의 ‘군소음보상법에 대한 분석 및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특성과 보상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토론에는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군지련’) 회장인 조명자 수원시의원, 서산시소음대책위원회 조준상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군지협 소속 16개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들은 민간항공 지원과의 형평성 보장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법령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낭독을 통해 함께 뜻을 모았으며,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 보상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작성했다. 서명부는 향후 평택시에서 대표로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홍천군은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과 군부대 소음영향도 조사용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제204항공대대 피해지역 주민대표 대상으로 7월 24일(금) 오후 2시 홍천문화예술회관 2층 강당에서, 남면 매봉산전차포사격장 피해지역 전체주민 대상으로 7월 29일(수) 오후 3시 화전3리 마을회관에서, 비승사격장 피해지역 주민대표 대상으로 7월 23일(목) 오후 2시 양평군 청운면사무소에서 실시하며, 제204항공대대 관련하여 홍천군민 전체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를 8월 11일(화) 오후 2시에 실시하여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측정지점 선정 및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은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시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홍천군 관계자는 “국가안위를 위하여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를 감내하며 살아온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군지협 소속 지자체 및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군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주민지원 등이 민간공항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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