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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면 용수리 무허가 돼지농장 양성화 ‘불허’

농장주 행정소송 진행 할 듯..홍천군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

오주원 기자 | 기사입력 2020/07/20 [17:40]

남면 용수리 무허가 돼지농장 양성화 ‘불허’

농장주 행정소송 진행 할 듯..홍천군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

오주원 기자 | 입력 : 2020/07/20 [17:40]

홍천 남면 용수리에 위치한 무허가 돼지농장에 대한 양성화가 불허됐다.

 

 


홍천군은 20일 오후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용수리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대한 홍천군민원조정회를 열고 농장주가 신청한 건축물 양성화에 대해 불허를 결정했다.

홍천군민원조정위원회는 최광욱 부군수를 비롯해 관련부서 과장과 담당 등 11명으로 구성해 위원회를 진행했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주민대표로 발언한 이창수 대책위원장은 “홍천군민원조정위원회는 무허가 축사 건축(증축-양성화)허가 신청서를 심의할 것이 아니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은 돈사의 사용 중지 처분 또는 폐쇄처분에 대해 심의를 해야한다”며 “이점 감안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와 관련해 아무런 이행도 하지 않은 농장에 대해 사용중지처분 또는 폐쇄처분해 줄 것을 용수리 마을주민 일동은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30년이 넘도록 불법적으로 운영해 온 돈사에 대해 양성화 반대와 철거를 외치는 집회를 하며, 악취와 오염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호소하고 재산권 피해도 함께 주장해왔다.


특히, 대책위는 “마을 환경개선대책위에서 지난 7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에 따른 진상규명 요청을 민원접수하고, 곧 진상규명에 대한 회신이 있을 것”이라면서 “홍천군은 한 점의 의혹 없이 사실대로 진상을 규명해달라”로 촉구했다.

이날 주민들은 “양성화는 불허됐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라며 곧바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와 가축사육정지요청 공문을 군에 제출할 계획이며, 더불어 돈사 폐쇄조치까지 촉구할 것으로 보여 돈사를 둘러싼 문제는 장기간 지속 될 전망이다.

이번 민원조정위의 결정으로 농장에서는 행정소송을 걸어올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홍천군에서는 "소송을 대비할 예정이며,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와 주민들은 이날 군청 앞에서 돈사 폐쇄 등을 외치며 집회를 개최했다.

 



출처 : 더뉴스24(http://www.the-news24.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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