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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성욱 징역 2년6개월 확정...."성폭행 혐의 유죄"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0/07/10 [12:08]

배우 강성욱 징역 2년6개월 확정...."성폭행 혐의 유죄"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0/07/10 [12:08]

▲ 배우 강성욱 징역 2년6개월 확정...."성폭행 혐의 유죄" (C)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강성욱
(35)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성욱은 20178A씨와 부산의 한 주점에서 여종업원 2명과 술을 마시다가 A씨의 집으로 장소를 옮겼다. 이후 여성 1명이 자리를 뜨자 강성욱과 A씨는 남은 여성을 성폭행했다.

1심은 강성욱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사건 뒤 강성욱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정황도 없다"고 판시했다.

2심은 강성욱과 A씨의 혐의 중 상해 부분은 무죄로 봤다. "피해자가 입었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죄에 해당하는 상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26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원본 기사 보기:더뉴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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