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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산 목사, GMS 사무총장 사임 않고 교단 사무총장직 지원

송상원 기자 | 기사입력 2020/05/09 [17:30]

조기산 목사, GMS 사무총장 사임 않고 교단 사무총장직 지원

송상원 기자 | 입력 : 2020/05/09 [17:30]

채용될 경우 GMS의 ‘겸직 금지’ 및 ‘사임 규정’ 위반한 것 돼 ‘논란’
해당 조항 및 문제점 접한 조 목사 “허이고 참... 법이 그렇대요?”
교단 목회자들 “규정 위반 확인되면 법적 문제 제기할 것”

 

 

 


[매일일보 송상원 기자] 예장합동(총회장 김종준 목사) 교단 산하 GMS의 행정사무총장 조기산 목사(강원노회)가 교단 사무총장직에 지원한 것을 두고 문제점이 지적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사무총장 인선은 5월에 마무리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 목사가 사무총장으로 채용될 경우 GMS 내부 규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이다. 

 

GMS는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운영세칙 제15조), 직원이 사임할 경우 1개월 전에 사임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운영세칙 제27조)하고 있다.

 

그런데 GMS 직원인 조기산 목사는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교단 사무총장직에 지원했다. 만약 조 목사가 교단 사무총장에 채용되면 그 순간 겸직이 되기에 GMS 운영세칙 제15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조 목사는 자신이 채용됐을 때 사임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그럴 경우 GMS 운영세칙 제27조에 기술된 사임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교단 사무총장 채용은 5월에 이뤄질 예정인데 조 목사가 채용되면, 사임 1개월 전 사임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GMS 운영세칙 제27조를 위반한 것이 된다.

 

즉 조 목사가 GMS 내부 규정을 어기지 않고 교단 사무총장이 되기 위해서는 GMS에 사임서를 미리 제출하고 지원했어야 한다.

 

사무총장 채용 공고가 4월 16일에 났으니 그때 GMS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지원했으면 5월 중순에 채용될 경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데 조 목사는 아직까지도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조기산 목사는 어떤 입장일까? GMS 운영세칙 15조 및 27조를 알려주며 문제점을 지적하자 그는 “허이고 참.. 법이 그렇대요?”라고 반응하며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사직서를 내고 지원해야 하는 거예요?”라고 따져 물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속한 단체의 내부 규정을 지키며 지원하면 되는 것인데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조 목사는 자신이 채용될 경우 사직서를 내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재차 15조 및 27조 위반에 대해 언급하자 그는 “그만 하세요. 이런 이야기 가지고 다투고 싶지 않다”면서 “(지원)서류를 낸 사람한테 왜 기자가 그런 걸 물어보냐”고 했다

 

지원 서류를 냈으니 물어보는 거라고 하자 그는 “서류를 냈으면 낸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다”라고 했다.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태연하게 무시하고 넘어가려는 태도였다. 법을 지키며 업무를 수행해야할 인사로서 부적절한 언행이다.

 

조 목사는 자신이 혼자 결정해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GMS 이사장 김정훈 목사와 협의해서 한 것이라고 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김정훈 목사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만약 조 목사의 말이 사실이면 향후 교단 사무총장 채용 결과에 따라 GMS 규정 위반 문제가 떠오를 경우 김정훈 목사도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무총장 채용과 관련해 교단 목회자들은 철저히 법을 지키며 채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목회자는 “이제 우리 교단 안에서 ‘법을 어겨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이 현실 아니냐?’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 사무총장에 지원한 이들을 심사할 때 법을 철저히 지키려는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지원한 인사들도 준법정신이 투철해야 하고 채용하는 심사위원들 역시 철저하게 법을 지키며 채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목회자는 “사무총장 추천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연줄이나 인맥에 따라 하면 안 된다”면서 “사무총장 추천위원이 문제가 있는 인사를 알고도 추천한다면 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제 있는 잘못된 인사가 채용된다면 교단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법적으로 문제 삼을 것이다. 내 주위 목회자들도 나와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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