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남면 용수리 415-10 외 24필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돈사가 30년이 넘도록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곳은 3곳의 목장부지와 창고용지, 심지어 단독주택, 전, 답 등에 건물정보에도 없음에도 모두 건축물이 들어서 있고 용도와 다르게 이곳에 돼지를 입식해 사육하고 있어, 불법건축물과 무허가 축사 운영 등 이중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농장은 불법 무허가 축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 등을 받아 악취 저감시설을 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민들의 항변이다.
한 주민은 “농장악취 때문에 아이(자식, 손주)들이 오려고 하지 않는다. 땅값도 똥값이 돼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불법을 저지르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 미안하기는커녕 오히려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무슨 경우냐”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홍천군 관련 부서는 “건축법에는 강제 철거법이 없어 행정대집행을 하지 못해 지난 2016년부터 1년에 한 번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과태료)을 내보내고 있고, 현재 양성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원주청에 신청한 상태여서 양성화가 될지 아니면 보완이 내려올지 두고 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1년에 수백만 원 밖에 되지 않는 강제이행금은 농장주의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으로 강제이행금을 내더라도 돈사를 운영하는 것이 더욱 큰 이득이기 때문에 자진 철거를 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용수리 주민들은 오는 27일 대책회의를 갖고 빠른 시일 내 대책위를 꾸려 본격적으로 농장철거를 촉구하는 항의시위를 예고하고 있어 화촌면 만내골, 동면 노천리 축사문제에 이어 또 한 번 축사를 둘러싼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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