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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을 보장하는 국회 규칙 대표발의

“상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민주당 규칙안은 즉각 철회하라!”

최흥식 기자 | 기사입력 2020/06/25 [20:09]

유상범 의원,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을 보장하는 국회 규칙 대표발의

“상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민주당 규칙안은 즉각 철회하라!”

최흥식 기자 | 입력 : 2020/06/25 [20:09]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군)은 공수처장 후보추천과 관련해 야당의 추천권을 보장하는 국회규칙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미래통합당 42명이 찬성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국회규칙으로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위원장의 직무, 자료제출 요구권, 비밀엄수의 의무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의 임명과 관련해 국회의석수에 따라 추천하도록 규정했으며,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추천위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1회에 한해 재추천하도록 명문화했다.

 

그간 공수처법의 위헌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헌법소원까지 제출한 유상범 의원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관련 규칙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공수처법 후속법안이 여당에 의해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야당 교섭단체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여당이 야당 몫까지 직접 추천하도록 하는 국회규칙안까지 발의한 상황이다.

 

즉, 야당 몫 추천위원 2명까지도 민주당이 직접 추천하려는 시도는 상위법인 공수처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은 물론 법치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위라는 것이 유상범 의원의 주장이다.

 

유상범 의원은 “헌재의 헌법소원심판과는 별개로 국회차원에서 공수처법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민주당이 그나마 법률적으로 보장된 야당 비토권마저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회규칙안을대표 발의하게 됐다”며 “민주당은 상위법을 위반한 얼토당토한 규칙안을 즉각철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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