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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보호구역 내 농공단지 조성 가능해진다

홍천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20/06/25 [13:41]

산림청, 산림보호구역 내 농공단지 조성 가능해진다

홍천뉴스투데이 | 입력 : 2020/06/25 [13:41]

지난 4일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산림보호구역 내에 농공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사유 중 ‘공용·공공용 시설’에 농공단지를 추가한 것이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난 4일부터 산림보호구역에서 농공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규제가 완화되기 전 법령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에서는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만 조성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에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부지 내 일부가 산림보호구역에 편입될 경우 사업이 중단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정상 추진이 어려워 시군의 규제 완화 건의가 잇따랐다.

이번 개정으로 시군에서는 지금까지 더디게 진행되던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지역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됐으며, 농·산촌 주민의 고용창출은 물론 농가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 지정목적을 고려해 관련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산림환경 파괴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의 저해 요인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참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산림정책을 실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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