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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화'법 의결.재계-야당 반발 거세

홍천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20/06/23 [23:18]

'전교조 합법화'법 의결.재계-야당 반발 거세

홍천뉴스투데이 | 입력 : 2020/06/23 [23:18]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 전교조 합법화가 급류를 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교조 재합법화'를 가능하게 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공무원노조법, 노동조합법을 심의.의결했다.

교원노조법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에 해당되는 퇴직 교원의 교원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퇴직교원의 노조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한 행정 처분을 되돌리는 조치다.

공무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 역시 퇴직 공무원과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무원노조법에서는 노조 가입시 직급 제한을 폐지했고, 노동조합법에서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등이 포함됐다.

이 법안들은 모두 20대 국회에 상정됐지만 경영계의 강력 반발과 야당의 반대로 폐기됐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중 입법이 시급한 법이 오늘 의결됐다. 법안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법"이라며 "이 법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자체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입법일 뿐만 아니라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도 필요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EU가 노동기본권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FTA 위반 문제를 제기해 무역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입법이 이루어져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를 충분히 잘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76석의 거대 의석을 앞세워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기세이나, 경영계과 야당의 반발이 커 국회 심의 과정에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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