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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대 이전, 홍천군의 오랜 숙원, . 국회차원서 접근해야

용석춘 기자 | 기사입력 2020/06/08 [22:19]

항공대 이전, 홍천군의 오랜 숙원, . 국회차원서 접근해야

용석춘 기자 | 입력 : 2020/06/08 [22:19]

홍천읍 태학리 육군항공대의 추가 신형 헬기도입으로 촉발된 소음공해 우려는 2020년 11월 27일 시행을 앞둔 ‘군소음보상법’ 시행 예고와 맞물려 홍천지역사회에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허필홍 군수는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항공대 이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용역발주와 함께 단기적으로 보상금과 관련한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방부에 전달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소음보상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국방부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자자체 장이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음상태를 3종으로 분류해 월 6만원에서 월 3만원을 개인당 지급하는 것인데 문제는 3종 분류에 따라 1종은 신축 및 증축, 개축이 금지되고 2종은 신축금지, 방음시설시공조건으로 증축, 개축이 허가되고 3종은 방음시설시공조건으로 신축 및 증축, 개축이 가능하다는 조건이다.

 

이는 국방부가 소음피해 지역주민들에게 알량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대신 신축, 증·개축을 제한함으로써 정작 더 큰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역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지난 40년 동안 소음과 분진공해로 건강권을 침해받고 각종 건축규제로 재산권을 침해받은 것은 국가안보라는 공익이 우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육군항공대가 위치한 지역이 주변 아파트와 상가, 학교, 행정기관이 즐비해 이착륙시의 소음분진 등이 환경공해와 함께 헬기운행의 안전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국방부의 전략적 위치, 작전지역 등의 이유는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다. 더욱이 국방부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실시한다고 해도 항공대가 위치한 태학리만이 아닌 인근지역까지 모두 포함된다면 그 비용 또한 쉽게 산출하기 어려울 것이다.

 

 

 

 

허필홍 군수는 용역발주에 따라 항공대이전 등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기적으로 보상금과 관련한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육군항공대 이전이 최종 목표라는 전제서 진행되어야 한다. 홍천군은 지역주민들의 예상되는 모든 피해금액 산정과 홍천군의 국가균형발전에 저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근거로 정부를 상대하고 국회차원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방위를 통한 전 방위적인 설득이 급선무다. 대체부지 또한 국방부가 나설 일이지 홍천군이 섣불리 나설 이유도 없다.

 

태학리 항공대 이전은 여야를 막론하고 과거 모든 정치인들의 공약이었고 지난 총선에선 군사전문가인 한기호 국회의원의 공약이기도 하다. 선거구가 분리됐지만 어제까지 홍천표밭을 닦아 온 의원이다. 더욱이 한기호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으로 유력하다. 집권여당의 단체장과 도지사 프리미엄과 야당국회의원들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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