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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등교인원 3분의 2 안 넘도록 권고"

"27일 등교는 예정대로", "가정학습도 체험학습으로 인정"

홍천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20/05/24 [20:09]

유은혜 "등교인원 3분의 2 안 넘도록 권고"

"27일 등교는 예정대로", "가정학습도 체험학습으로 인정"

홍천뉴스투데이 | 입력 : 2020/05/24 [20:09]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등교 수업 대책과 관련,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특히 높은 지역들은 학교 내 등교 인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2가 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7일 등교수업은 예정대로 한다. 격주제, 격일제 등 학사 운영 방안이 적용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7일 고2와 중1·초1∼2·유치원생의 등교·등원이 시작되지만 수도권과 영남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자 이같은 절충안을 제시하고 나선 것.

교육부는 오는 27일부터 6월30일까지 한달을 '등교수업 지원의 달'로 지정해 학교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 각 교육청과 학교에 권고하기로 다.

유 부총리는 이에 따른 학부모 부담 가중과 관련해선 "초등돌봄은 학사운영과 연계해 빈틈없이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오전반·오후반, 격일제·격주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운영하더라도 돌봄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학교 수업 지원에도 자녀의 등교를 걱정하며 가정학습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가정학습 또한 체험학습의 하나로 인정되도록 조치했으니 교외 체험학습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청은 초등학생에 대해 2020학년도에만 한시적으로 초등학생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을 예년 19일 안팎에서 최장 34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장 34일간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가정학습'을 사유로 출석을 인정하겠다는 것.

유 부총리는 이밖에 학교가 학생의 안전·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직원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주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6월 한 달간 교사들의 외부연수, 회의, 행사 출장 부담을 없애고 학교 폭력 실태조사도 연 2회에서 1회로 통합 실시하며, 올해 교육청 대상 교육부 종합 감사를 취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과후학교 강사, 퇴직 교원, 시간 강사 등을 활용한 3만여명의 지원인력을 유·초·중·고 특수학교에 신속히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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