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당선인은 이달 8일 서울남부지법에 “시민당의 제명 결정은 무효”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양 당선인은 21대 총선에 출마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9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했던 2016년 총선 당시보다 43억원이나 증가했고 재산 증식 과정에 가족의 명의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시민당과 민주당은 윤리위 개최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양 당선인을 고발했다. 원본 기사 보기:더뉴스코리아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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