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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5월 13일부터 지급 준비"

홍천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20/04/25 [15:40]

"긴급재난지원금, 5월 13일부터 지급 준비"

홍천뉴스투데이 | 입력 : 2020/04/25 [15:40]

 청와대는 24일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일정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5월 4일부터 지원금이 지급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민주당은 29일까지는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에 당부드린다"며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그는 지급방식과 관련해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민의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정부는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오는 29일까지 추경안 통과가 안될 경우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여부에 대해 "추경안이 통과가 안될 경우는 긴급성에 비춰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긴급재정명령권을 내릴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냐'는 추가 질문에도 "그런건 아니다. 긴급재정명령은 국회가 열려있으면 내릴 수 없는 명령이다. 29일에 추경안이 통과가 안된다고 해서 바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선 "저소득층에게는 더 긴급히 주자는 취지에서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득상위 30%의 '자발적 기부' 방식에 대해선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정할 문제다. 기부 문제는 특별법 또는 세액공제법, 소득세법 등 기존 법안들의 개정이 따라야 하는 입법적 측면이라 대상과 방법을 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발적 기부'가 '관제기부'라고 지적한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지원금 지급 자체가 전례가 없다. 전례가 없는 위기에서 전례가 없는걸 하고있는거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에너지를 다시 한번 응집시키길 바라는 것"이라며 "해당 신문의 주장처럼 대놓고 고소득자를 압박한 적도 없고 그런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기부는 고소득자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과정은 자발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순조롭게 추경안이 통과되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면 국난 극복을 위한 순수한 뜻으로 기부하는 국민들도 나올텐데, 해당 신문은은 그런 국민들도 관제기부라고 주장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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