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코로나19 등의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홍천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 방안을 담았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수도요금 및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구직자, 비정규직으로 특수 고용근로자, 실업자 등의 생업 또는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 지원 사항 등을 신설 해 재난 피해자의 범위 및 지원기준을 확대하였다.
앞서 지난 3월 30일에 홍천군에서 발표한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은 이번 조례 공포일 4월 2일을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지원대책의 자세한 신청 절차는 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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