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업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방문동거(F-1)체류 외국인을 계절근로자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3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이며, 근로기간은 농번기인 4월부터 10월까지이고, 배정은 군에서 배정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방문 동거(F-1) 외국인으로서 초청자의 추천이 있어야 하며, 만19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농작업 가능한 신체 건강자이다.
농가에 고용되면 농작물 파종·관리·수확 등 일반적인 농작업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고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하게 된다. 기타 세부사항은 농가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군에서는 내면 지역 등 일손 부족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내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근로자를 연결할 계획이며, 모집 인원은 367명이다. 신청 접수는 홍천군 농업인력지원센터(430-2675) 및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에서 받고 있으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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