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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홍천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20/02/25 [14:35]

전광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홍천뉴스투데이 | 입력 : 2020/02/25 [14:3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밤 11시경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며 △도주 우려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광훈 목사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시민단체 평화나무에 의해서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5일, “수도권의 100석 중 60석은 이미 우리 쪽으로 왔다. 나머지 40석만 우리가 찾아오면 끝장난다” “우리는 다 보수 우파의 최고 대표 되는 황교안 대표의 지략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 목사가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했고 △선거운동 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벗어나 선전 등을 했고 △규정을 위반해 가며 확성장치 등을 사용하는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며 전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달 25일 집회에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대표를 맡은 ‘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자 김용민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600만 원 이하 벌금 △선거운동 기간과 확성기장치 사용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전 목사는 2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내가 한 발언들은 유튜브나 언론에서 나오는 다 정치평론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2018년, 19대 대선 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형을 살던 중,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병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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