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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봉산관광지내 상가철거, .반발, 갈등예고

철거비용 및 용역에 15억 예산투입

용석춘 기자 | 기사입력 2020/02/12 [21:24]

팔봉산관광지내 상가철거, .반발, 갈등예고

철거비용 및 용역에 15억 예산투입

용석춘 기자 | 입력 : 2020/02/12 [21:24]

홍천군 팔봉산관광지 내 상가가 계약기한 만료로 7월에 철거될 예정이다.  

 

 

 


팔봉산관광지 내 24개의 상가건축물은 홍천군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입주상인들이 홍천군소유의 현 토지에 건물을 짓고 20년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해 1995년 건축을 시작했고 1997년 7월에 준공됐다. 

 

상가건물의 계약기한은 지난 2017년 7월 7일 만료됐다. 그러나 상가입주자들의 연장요구에 따라 두 차례 유상사용을 조건으로 2020년 7월 7일까지 연기하기로 재계약했다.상가입주자들은 계약대로 올해 7월 7일까지만 영업하고 건물을 비워주어야 한다. 

 

상가 입주민들은 철거 이후 입주민들이 상가건물을 재건축 해 군에 기부채납하고 20년 간 다시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또는 현 상태서 불하하거나 상가분양 시 우선권을 보장하거나 또 이주대책 및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홍천군은 사용허가기간경과 후 우선권을 부여해 입주자가 건물 재건축 후, 기부채납하고 사용 및 수익허가 하는 행위는 특혜소지가 있고 향후 재건축 상가건물에 대해 공개 모집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추가 갱신이나 연장은 불가하고 이주대책, 영업보상 등 가능여부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상가입주자들의 요구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답변했다. 

 

 

상가입주자들의 복잡한 계약관계 

 

팔봉산관광지 상가건물은 현 24개 점포로 20개 상가가 입주해 있다. 6개 상가가 20년 5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해 왔고 가장 최근인 2017년도에 계약기한이 만료 3개월 전임에도 ‘설마’하고 양수받은 상가도 있었다. 한편 한 사람이 3개의 점포를 갖고 있기도 했으며 상인들에 의해 권리관계가 이전되기도 했다. 한편 상인들이 기부채납이후에 거래된 상인간의 양도양수에 대하여 홍천군도 인정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상가 입주자들은 홍천군에 건물을 기부채납 했으면 건물무상사용과 함께 대지사용료도 무상이어야 하는데 대지사용료는 계속 납부해 와 법적시비도 예상된다. 또 기존 건물에 불법으로 추가 건축된 시설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재산권의 시비도 예상된다. 그러나 홍천군은 계약서상 재계약 등으로 하자 없으며 철거하는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철거비용 및 용역에 15억 예산투입 

 

홍천군은 상가건물이 노후화되고 계약이 종료된 만큼 올해 계약기한이 만료된 일자에 철거할 예정이다. 군은 상가철거비용으로 4억원과 팔봉산관광지 조성계획수립용역비로 9억원,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2억원 등 총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홍천군은 철거 이후 상가신축계획이나 관광편의시설 등 향후 사업계획은 아직 서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팔봉산 관광지 내 상가입주민들은 지난 11일 홍천군을 방문해 허필홍 홍천군수와 간담회를 갖았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홍천군은 법대로 예정대로 철거수순을 밟겠지만 그동안 미숙한 행정에 기인한 사실도 많아 갈등은 계속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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