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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성실이행 캠페인 실시

전국 3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문홍보 및 간담회 등 실시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19/11/12 [17:09]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성실이행 캠페인 실시

전국 3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문홍보 및 간담회 등 실시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입력 : 2019/11/12 [17:09]

▲ 건설근로자공제회 (C)[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전국 주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이달 13일부터 126일까지 퇴직공제 자율실천 의지 제고를 위한 성실이행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업주의 법 준수의식을 고취하여 퇴직공제 성실이행문화를 확산하고, 근로내역 신고누락 방지를 통한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되었다.

성실이행 캠페인은 전국 30여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건설현장 내 퇴직공제 3대 이행수칙 포스터 및 현수막 게시, 제도홍보 리플릿 배포 등 현장방문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고용노동부와 건설현장 합동점검 실시 결과 제도 이행이취약한 19개 현장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함께 사업주 간담회를 실시하여 근로내역이 정상적으로 신고 되도록 유도하고 필요시에는민사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제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퇴직공제 성실이행 문화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내년 건설근로자법의 개정으로 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가 확대되어 법의 사각지대가해소되는 만큼 모든 건설근로자 더 많은 퇴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행정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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