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등 ‘회장선거 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르면 체육회장 선출은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과 산하 조직(지역·종목) 대의원을 선거인단으로 하는 ‘대의원 확대기구’를 구성 선거인을 확정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홍천군의 경우 인구 5만 명 이상으로 회장선거 대의원 수는 100명 이상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하고, 선거일 전 60일까지 구성된 정회원 종목단체 대의원 중 추첨으로 구성하게 된다. 체육관련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선거일 60일 전에 사퇴해야 하며, 기탁금은 2000만 원 내외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의거 벌금형, 폭력, 성폭력,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 배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징계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은 입후보가 제한된다.
한편, 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의 선출직은 체육단체장을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정작 정당인은 빠져 있어 체육과 정치 분리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천군체육회 이사회에서 한 이사는 “민간 체육회장 체제로 전환될 경우 예산배정 등에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도적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홍천군체육회는 7-11인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으로 선거체제로 돌입할 계획이며, 현재 자천타천으로 몇몇 출마예상자들이 거론되고 있다. 홍천군체육회 민간 체육회장 선거일은 2020년 1월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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