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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법' 본회의 통과, 올해 2학기 고3부터 적용

홍천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19/10/31 [18:47]

'고교무상교육법' 본회의 통과, 올해 2학기 고3부터 적용

홍천뉴스투데이 | 입력 : 2019/10/31 [18:47]

 단계적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정안이 31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8명 중 찬성 144명, 반대 44명, 기권 30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99명 중 찬성 141명, 반대 29명, 기권 29명으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단계적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후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수업료 등 필요한 경비는 2024년까지 국가가 47.5%, 시도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가 부담한다.

고교무상교육 법안은 지난 6월 24일 법안소위를 통과해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올라왔으나 한국당은 "교육위는 합의 처리가 관행"이라며 안건조정위 회부를 주장했다. 그러나 안건조정 기간 90일이 지나 전체회의로 다시 돌아왔다.

한국당은 마지막인 이날까지 전 학년 즉각 무상교육을 주장하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 220명 중 찬성 78명, 반대 138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재정 여력이 되는대도 순차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원안 부결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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