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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의원직 상실

징역 2년에 집유 3년, 추징금 2억3900만원, 벌금 500만원

홍천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19/10/31 [15:21]

황영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의원직 상실

징역 2년에 집유 3년, 추징금 2억3900만원, 벌금 500만원

홍천뉴스투데이 | 입력 : 2019/10/31 [15:21]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31일 ‘보좌진 월급 환수’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부가 제게 내린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법을 어겼고 그에 무거운 책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번 재판과정에서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지난 1990년 겨울 졸업고사를 마치고 고향에 가서 시작된 제 정치인생 30년이 이제 막을 내린다”고 했다.

 

황 의원은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었던 지난 12년이 소중하고 행복했다”며 “그 동안 제게 주신 많은 사랑과 고마움을 기억하며, 이를 갚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00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결로 황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국당 의석은 109석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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