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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정희왕후’ 출생지 고증 용역..예산 낭비 지적

오주원 기자 | 기사입력 2019/10/21 [20:45]

홍천군 ‘정희왕후’ 출생지 고증 용역..예산 낭비 지적

오주원 기자 | 입력 : 2019/10/21 [20:45]

조선왕조실록 성종조..정희왕후 홍천 출생지 기록
신증동국여지승람, 홍천현에 태실 봉안도 기록해
사료에 기록돼있는 사실..예산만 들이는 용역 '문제'

 

홍천군이 조선시대 제7대 왕 세조의 비(妃) 정희왕후(貞熹王后)의 출생지에 대한 용역을 강원도 모 대학에 의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홍천군이 정의왕후 출생지 용역을 하기 위해 들이는 예산은 1700만원, 이미 사료와 학자들의 논문에서 정희왕후 출생지에 대한 고증은 확인됐다고 볼 수 있는데 굳이 용역비를 들여 고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정희왕후의 태실지로 추정되는 태능산(사진=전장수  홍천향토문화원연구위원)


조선왕조실록 성종조에 정희왕후의 출생지가 기록돼 있고, 강원대학교 홍성익 박사도 2015년 발표한 「조선전기 왕비(王妃) 가봉태실(加封胎室)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정희왕후는 세조의 妃이다. 판중추부사 증 영의정 윤번(尹璠)의 딸로 1418년(태종 18년 ‧ 세종 즉위년) 11월 11일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천문화원 동언우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은 “‘조선왕조실록 성종 영락 무술년 11월 정해에 태후를 홍천 공아(公衙)에서 낳았다’ 는 기록은 성종 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성종은 세조와 정희왕후의 친손자이기 때문에 작성시기와 정희왕후와의 관계로 보았을 때 정희왕후의 출생지에 대한 조선왕조실록은 1차 사료라고 할 수 있다”며 “어차피 용역을 맡은 대학에서도 문헌이나 논문자료를 인용해 정희왕후 출생지를 고증 할 수 밖에 없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 용역을 의뢰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천문화원에 향토문화연구소가 있어 일반적인 문헌 고증은 연구위원들에 의해 조사될 수 있는데 이를 활용하지 군의 행정을 안타까워했다.

강원대학교 홍성익 박사는 2008년 「홍천공작산 정의왕후 태실지(胎室址) 위치비정(位置比定)」의 논문에서 정희왕후가 충남 홍성군(洪城군) 홍주(洪州)에서 태어났고 태실은 강원도 홍천에 봉안했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홍성익 박사는 2015년 발표한 「조선전기 왕비 가봉태실(加封胎室)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2008년 발표된 「홍천공작산 정의왕후 태실지 위치비정」에서 정희왕후 출생지를 홍성군 홍주(洪州)로 기록한 것은 “인터넷 상에 제공되는 정희왕후의 출생지를 비판적 검토 없이 인용한 바 있다. 이 글에서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 라고 정정했다. 정희왕후가 강원도 홍천에서 출생했다는 것을 논문자료를 통해 증명한 것이다.

홍성익 박사는 「홍천공작산 정의왕후 태실지 위치비정」의 논문에서 정희왕후의 태실지 위치를 주민이 태능산이라고 구체적으로 지명을 제시한 점, 일반적으로 태봉산의 형상처럼 돌혈(突穴. 동종이나 가마솥을 엎어놓은 것처럼 불록하게 생긴 혈) 이라는 점, 산정부에 인위적으로 훼손된 함몰구덩이와 석재가 있는 점으로 보아 용담 서쪽에 돌혈로 남은 산봉우리를 정희황후 태실지로 비정했다.

이에대해 홍천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정희왕후 고향이 충남 홍성군 홍주(洪州)와 '홍천 공아'(公衙, 관청)라는 주장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어 지역대학과 출생지 연구용역을 통해 고향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홍천이 정희왕후의 출생지임이 밝혀지면 수타사 산소길을 스토리텔링해 왕후의 길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수타사 일대를 관광 자원화 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선시대 제7대 왕 세조의 비인 정희왕후는 판중추부사 증 영의정 윤번의 딸로 세조가 계유정난을 일으킬 때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 성종이 정희왕후의 친 손자이기도 하다.

『조선왕조실록』 성종 조 편에 보면 정희왕후의 아버지인 윤번이 홍천 현감으로 재임할 당시 홍천의 관아에서 출생했다는 기록과 태실이 공작산 동쪽 25리 영귀미면(지금의 동면)에 봉안했다는 기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 홍천현 산천(山川)조에 ‘공작산 현의 동쪽 25리에 있는데 정희왕후의 태를 봉안하였다’고 기록돼 있다.

이렇듯 조선왕조실록 등 문헌에 분명하게 기록돼 있고 그 누구보다 자세히 알고 있는 홍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위원들을 활용하지 않고 군민의 혈세인 예산만 쓰려고 하는 홍천군의 행정을 이제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한편, 이번 용역으로 인해 지난해 실시했던 홍천정명 1000년 용역도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일각에서 주장한 홍천 정명 1000년을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했기 때문이다.
 


출처 : 더뉴스24(http://www.the-news24.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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