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집 수선, 전세는 세입자·월세는 집주인이 부담한다?" "가계약 후 계약 취소,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다?"
아무리 새것이라도 시간에 따라 마모가 되거나 고장이 나기도 한다. 이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누가 수리해야하는가"다. 대체로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수리하면 된다는 생각을 한다. 주요 시설물에 대한 수리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나 전세의 경우 심각한 하자가 있지 않은 한 대부분 세입자가 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월세와 전세의 수리 비용 부담에는 차이가 없다.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홈쇼핑이나 온라인 등으로 물건을 구매했을 때 단순 변심일지라도 통상 7일 이내 주문을 취소한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물건이 발송되기 전인 24시간 이내에 취소를 한데도 별 무리 없이 환불이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가계약'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것이 실제 계약이 아닌 임시 계약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가계약금 역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민법 563조에 따르면 계약은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을 인정한다. 구두 계약이든 서면 계약이든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법적 효력이 충분하다는 의미다. 판례에 따라서도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가계약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차인의 단순 계약 취소로 인해 임대인의 계약금 반환 의무는 없다고 본다. 만일 예기치 못한 사유로 가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사전에 "계약이 실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은 돌려준다"는 특약 또는 구두 약속이라도 받아두는 것이 좋다.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인 2년을 채웠을 때 세입자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집주인이 이사를 가라고 하지 않는 한 자동연장, 즉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이 되면 언제든지 세입자는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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