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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계"차라리 축산업을 하지 말라고 해라"

임정식 기자 | 기사입력 2019/09/06 [07:05]

축산업계"차라리 축산업을 하지 말라고 해라"

임정식 기자 | 입력 : 2019/09/06 [07:05]

 

 

 


홍천군이 축사 신축 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허가면적의
100배가 되는 농경지 확보를 허가조건에 제시하면서 축산농가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일고 있다.

 

홍천군은 가축분뇨 퇴비 등을 보관시설 외에 야적함으로써 악취 민원과 통양 및 공공수역의 환경오염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가축사육자의 의무 규정에 의거 8월부터 축사 허가 시 가축분뇨 퇴비를 사용할 초지, 농경지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제공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홍천군에서 100(30)이상 축사설치 허가 시 가축분뇨 퇴비를 처리할 초지 및 농경지 10,347(3135)를 확보해야만 허가를 받을 있도록 조건을 강화했는데 축산농가들은 이번 허가조건은 홍천군에서 축산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94일 군청을 항의 방문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허필홍 군수와의 간담회에서 군청 관계자는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토양과 공공수역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가축분뇨법에 의거 실시하게 됐다고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축산농가 관계자는 지금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냐, 전국 최초일 것이다. 분뇨처리 해결책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위탁처리 등을 위해 홍천군이 펼친 정책이 무엇이 있느냐고 되물으며, “군수가 결재를 한 것이냐. 농업군인 홍천군에서 축산농가나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규제사항을 실행하는 것은 차라리 축산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허필홍 군수는 이 상황 당시 해외출장 중이었고 부군수 전결로 처리됐으며, 사전에 얘기는 대략 들었지만 면적 등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앞으로 이런 흐름으로 가야만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우협회에서는 입장문에서 조례 개정 전 단 한 번의 공청회도 개최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은 축산인보다 귀농귀촌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만을 우려한 공정하지 못한 정책이며, 앞으로 홍천지역에서 축사 신축을 100% 불허하겠다는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그러면서 축분 퇴비를 자원화할 수 있는 퇴비공장 설립, 밀실행정으로 졸속하게 이뤄진 계획안 전면 철회, 더 이상의 규제로 홍천군 축산농가의 미래를 짓밟는 행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오는 930일까지 문서로 답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허필홍 군수는 “930일까지 문서로 답변하겠으며, 일부 축산농가 때문에 인식이 안 좋아진 것은 사실이고 축산분야 소득증대 가치에 충분히 공감한다, “하나씩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 참석자는 지난번 가축분뇨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초래됐다. 민원발생 해결방안을 규제에서 찾는 것이 문제라고 하면서 실제 홍천관내에 외지 퇴비가 엄청 들어오고 있는데 규제가 아니라 협력해서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며 홍천군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용준순 한우협회 사무국장은 이번 규제사항이 실행될 경우 허가받을 사람이 없고 홍천축산의 미래는 없다고 하면서 이런 강력한 사안을 군수가 철저히 검토 안 했다면 업무태만이고 법 위반 시 직권남용이라고 비난했다. 홍천군 관계자는 홍천군이 규제하는 것도 있지만, 수질오염총량제가 홍천군은 2021년도 1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가축 수는 늘어나고 있어 큰 틀에서 생각해 시행하게 됐음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축산업계 관계자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막말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지만 일단 홍천군에서 930일까지 문서로 답변을 주겠다고 하면서 마무리됐다. 하지만 답변내용에 따라 홍천군과 축산업계 간 갈등은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 합리적인 대안마련이 시급해 보이고 있다.

 

   

임정식 기자

출처 : 홍천뉴스  http://www.hcsinm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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