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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청 앞 고압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를 바라보며...

이제국 | 기사입력 2019/08/29 [19:37]

홍천군청 앞 고압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를 바라보며...

이제국 | 입력 : 2019/08/29 [19:37]

한전과 서울·경기도는 전기송전 기여 부담금을 조성해 지방에서 송전되는 고압송전 선로를 지중화하는 ‘전기사용 부담금’법을 제정해 전액 지원해야 한다.

 

 


실제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울시의 2018년도 기준 고압송전 선로 지중화율은 90.5% 수준, 2016년 국감자료에 의하면 지방의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0.8%~3% 미만이며 강원도는 0.9% 수준이다. 같은 국민으로서 혜택 받는자, 피해 받는자가 따로 있다면 공정한 제도는 아니다.

전기사업법과 한전의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처리기준에 따르면 한전이 승인한 지중화 사업에서 비용의 50%를 한전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전이 승인하지 않은 지중화 사업은 해당 지자체가 100% 부담하는 사업이다.

한전은 지방에서 발전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면서 전기 사용량이 가장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는 지중화를 하고 있다. 반면 발전을 생산. 송전하는 지방에서는 재산권 침해와 환경파괴, 생명의 위협을 주는 것도 모자라 송전선로 지중화 필요시 자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공기업이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고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모순에 대해 지자체는 근본적 문제 제기와 개선 노력은 뒤로 한 채, 같은 피해자인 지자체 또는 마을 간 고압송전탑 경유와 건설을 반대하는 싸움과 갈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각 지방의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은 반성과 더불어 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 더불어 한전과 서울·경기도에 ‘전기사용부담금’법 제정을 촉구해야 한다.

서울·경기의 주민들은 일찍이 상식과 공정함, 상생의 정신에 기반해 1999년도에 혜택을 받는 지자체 주민과 피해를 보는 지자체 주민간에 ‘한강수계 관리기금’법을 제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이 법은 하류에 있는 도시민들이 납부한 물 이용 부담금으로 상류지역 상수원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보전과 수질 개선을 위한 시설 설치와 보수, 수질오염 사전 방지 노력에 대한 댓가를 보전해 주기 위해 물 이용 부담금을 조성해 지원하는 법이다. 2019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예산은 5571억원이 책정, 운영 중에 있다

한강수계 관리기금법처럼 각 지방의 지자체장과 지자체 의원들은 회합하고 단합해 지방의 고압송전 선로 지중화 비용을 100% 한전과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주 사용자가 주 부담하는 법을 제정토록 요구해야 한다

우선 시급한 신울진 동해~신가평 구간 500KV 고압송전탑에 대해 선로가 지나갈 예정인 강원도가 이번 기회에 먼저 나서야 한다. 도지사와 해당 지자체장들이 한전. 서울시와 경기도에 협의해 주 사용자들이 주 부담해 지중화 사업을 하도록 담판 지어야 할 것이다

어제(26일)홍천군청 앞에서는 고압송전탑 건설 반대 군민들이 성난 민심을 표출하고 있다. 이런 농민들의 분노 앞에 홍천군수, 도·기초단체 의원, 각양의 단체들이 함께 고압송전탑 건설 반대를 외치고 있다.

주민들은 이들에게 정치적 계산으로 보여주기식 행보로 참석해 구호나 외치고 사진이나 찍으며 자신들의 정치적 홍보에 이용하려 하는지 경계하며 경고를 보내고 있다.

진정성을 보여 주려면 고압송전탑 건설 백지화 또는 지중화를 위해 한전과 혜택받는 수도권의 지자체로부터 지중화 자금 지원을 확약받을 때까지 군민들을 대표해 직접 행동으로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 수많은 세월 동안 홍천군하면 이 사람하고 떠올릴만한 정치인이 없었다는 것은 군민이나 정치인 스스로가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다.



홍천군 화촌면 만내골 대책추진위 이제국

출처 : 더뉴스24(http://www.the-news24.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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