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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승합차 후진에 5살 어린이 숨져

홍천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19/08/09 [19:34]

어린이집 승합차 후진에 5살 어린이 숨져

홍천뉴스투데이 | 입력 : 2019/08/09 [19:34]

홍천군의 한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5살(만3세) 여자 어린이가 후진 중이던 어린이집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

 

 

9일 홍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0분경 홍천의 한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원생 A양이 박 모(72)씨가 몰던 어린이집 스타렉스 승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부모의 차를 타고 등원한 A양은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가던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승합차를 후진하던 박씨가 A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2014년부터 어린이집차량을 등록할 때 후방카메라와 후진경보음을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고 차량은  후방카메라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차량에 후방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지만 2011년에 등록된 차량이기때문에 위법소지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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