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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日, 北밀수출 의혹 '국제기구'에 조사 의뢰하자"

홍천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19/07/12 [19:14]

NSC "日, 北밀수출 의혹 '국제기구'에 조사 의뢰하자"

홍천뉴스투데이 | 입력 : 2019/07/12 [19:14]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 일본이 제기한 한국수출 전략물자 북한 밀수출 의혹에 대해 "UN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 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김 처장은 그러면서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일본의 위반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며, 전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기한 30여건의 일본 위반사례 조사도 함께 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하여 UN 회원국으로서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 왔으며 제재결의를 모범적으로 또 매우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3국 중에서 유일하게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선박 총 6척을 최대 1년 반 이상 억류해 왔으며 이와 관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UN제재위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 등 관련 협약과 지침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이중용도 및 전략물자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 왔다"며 "일부 민간기업이 이러한 정부의 통제를 조금이나마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적발하여 필요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함은 물론 이를 공개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 지난 4년간 150여 건을 적발하여 대외에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수출통제 규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4대 국제 통제수출통제 하에서 대부분의 가입국들은 우리와 유사하게 자국의 전략물자 밀반출 적발 사례를 대외에 공개하고 있다"며 "일본도 그러한 조치를 통하여 수출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며 일본만 적발 사례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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