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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횡령한 김무성 사위, 그런데 고작 벌금 2천만원이라니!

비슷한 액수 횡령한 경리직원은 징역 3년, ‘돈’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과 법원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06/14 [11:55]

4억 횡령한 김무성 사위, 그런데 고작 벌금 2천만원이라니!

비슷한 액수 횡령한 경리직원은 징역 3년, ‘돈’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과 법원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6/14 [11:55]
▲ 아내를 허위로 취직시켜 수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무성 자한당 의원의 사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횡령한 액수에 비해 처벌이 너무 낮아 네티즌들 사이에선 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 질타가 나오고 있다.     © 서울의소리

아내를 허위로 취직시켜 수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무성 자한당 의원의 사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횡령한 액수에 비해 처벌이 너무 낮아 네티즌들 사이에선 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 질타가 나오고 있다. 돈 있는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한심한 검찰과 사법부의 민낯이라고나 할까.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장준아 부장판사)은 1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무성 의원의 사위인 박제완 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박 씨는 아내이자 김 의원의 딸 김현진 씨를 아버지 박윤소씨가 회장으로 있는 엔케이 자회사 등 3곳에 허위로 취업시켜 3억9천여만원을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자신도 이름만 올린 뒤 9천458만원의 급여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4억원 가까운 돈을 횡령하고도 검찰이 약식 기소한 것은 유전무죄·무전유죄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른 이들의 횡령 사건과 비교하며, 검찰이 노골적으로 봐줬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백 의원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한 아파트 보안팀장의 7천만원 횡령사건에선 법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1심)을 선고했다. 또 회사의 한 경리직원의 5억2천만원 횡령 사건에선 법원은 징역 3년(1심)을 선고했다.

 

이와 비교하면 박제완 씨도 경리직원과 비슷한 형량을 받아야 옳다. 그러나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약식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또 1심 재판부는 “횡령금액이 적지는 않으나 전액 반환했고, 피해 회사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사 중 한 곳은 피고인과 가족들이 지분을 전부 가지고 있어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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