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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호 횡성군수, 징역확정, . .군수직 상실

홍천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19/06/13 [20:24]

한규호 횡성군수, 징역확정, . .군수직 상실

홍천뉴스투데이 | 입력 : 2019/06/13 [20:24]
 


지역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68) 횡성군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횡성군은 군수 공백 사태로 인한 행정 공백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 군수는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박모(58)씨와 최모(53)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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