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위해 멧돼지,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피해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해 연도에 피해 예방시설을 지원받은 적이 있는 농가(피해 필지 기준), 총 피해액이 10만원 미만인 농가,「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보조 및 지원을 받은 농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보상 지원 신청서 접수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피해 발생 농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며, 심의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