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고

홍천군,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용석운 기자 | 기사입력 2019/06/06 [19:24]

홍천군,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용석운 기자 | 입력 : 2019/06/06 [19:24]

홍천군은 2019년도 상반기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상반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이며, 하반기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번에 부과하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은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에 부과된다. 올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의무자는 상·하반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지 않게 된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1년 치 세액이 10만원 이하면 6월 중 1년 치가 모두 부과되고, 10만원 이상이면 절반씩 나누어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일할계산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과세기간 중인 4월 15일에 자동차를 취득했다면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4.15. ~ 6.30. 기간 동안만 부과된다.

 

이와 관련 김태균 재무과장은 우리군 체납액 중 자동차세가 연간 3억원으로 가장 많다며,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만 세금 납부도 의무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